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울주군 외곽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씨는 올해 재산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0만 원 중반이던 1차 재산세는 25% 이상 오른 200만 원 안팎. A씨는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부동산 세액이 줄어들지만 당장 내야 할 재산세는 부담”이라며 “더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은 억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에는 올해 6월 1일 처음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고, 온라인 재산세 조사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의 만족도와 만족도가 엇갈렸다. 개인 소유자들은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를 대폭 감면받은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20~30% 늘어난 세액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하 방안 시행으로 개인 소유자의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치를 60%에서 45%로 낮추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7.2% 올라 지난해(19.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가 2차 재산세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재산세 인상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낀다는 불만 목소리가 높다. 주택 수에 따라 재산세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3억 원이 더해지면 보유세 감면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스마트 하우스”는 상당합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한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7억5000만 원짜리 주택 소유자 2명이 내야 할 재산세는 40억7000만 원, 15억 원이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더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종부세 총액이 같은 2명의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770만 원과 12만 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는 1177만 원, 종부세는 3550만 원으로 800만 원이 넘는다.

또한, 공정시장가치의 감소율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크며,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비쌀수록 감세효과가 커진다. 실제로 3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761만 원과 329만 원으로 추산되며, 재산세 총액은 1090만 원으로 두 주택 소유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7억 5천만 원 상당의 집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주택 개수가 아닌 주택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부동산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보유세 부과 방향은 정식 주택 수보다는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양정훈 세무사는 “유추하면 올해 강남권 고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3000만~4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